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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2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일부 시ㆍ도의 경우 임용시험일 일주일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증원 변경함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