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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707건이고 이 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17명에 이르고 있음.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인솔자가 동승하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내려주도록 하고 인솔자가 없으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통학차량 운전자는 절반도 안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어린이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인가·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규제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제152조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4(인가·등록 등의 취소요구 등)
제152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