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할부거래 시 할부 개월 수에 따라 할부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과 할부금 총액임. 그런데 카드명세서에는 할부 개월 수에 따른 할부 이자율 및 할부금 총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한편, 리볼빙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카드론이나 연체이자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기에 리볼빙결제를 하는 순간 소비자는 일반 결제와 비교 시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 그런데 리볼빙결제에 따른 수수료율 및 총 추가비용을 예시하거나 리볼빙결제 시 높은 수수료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주요정보 고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였더라도 할부금액 총액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