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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항변권을 부여하고 있음.
소비자의 항변권은 소비자가 항변을 서면으로 발송한 날에 그 항변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소비자가 이 법에 따른 항변권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신용제공자 등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신용제공자 등의 할부금 청구권에 대해 대항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신용제공자인 신용카드사 등이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항변권 행사를 위해 입증할 의무가 없는 자료인 물품구매 계약사실 및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매출취소전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을 거절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 등에게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 등이 이 법에 따른 항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외의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및 제53조제4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