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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택견 및 탈춤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