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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뮤직비디오의 심의는 음악영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은 뮤직비디오물이 일반 영화 비디오물과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비디오물의 심의과 유사한 기준으로 심의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실제 유통하는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표시 등을 강제하고 있음.
또한 해외 온라인 뮤직비디오 유통 사이트에서는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해 국내 유통사이트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뮤직비디오물의 등급심의를 음악산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를 업계자율로 하도록 하되 그 세부 심의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자율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7조의2(등급의 재분류 등)
제25조(표시의무)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