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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뮤직비디오의 심의는 음악영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은 뮤직비디오물이 일반 영화 비디오물과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비디오물의 심의과 유사한 기준으로 심의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실제 유통하는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표시 등을 강제하고 있음.
이에 뮤직비디오물의 심의를 음악산업분야 법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심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