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높은 이혼율과 미혼부모의 증가 등으로 부 또는 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2011년 기준 한부모가족의 가구 수는 약 164만 가구로서 2005년(137만 가구)에 비해 약 20%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현행법상 보호대상자인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수 역시 2005년 약 12만 가구에서 2011년 약 19만 가구로 약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는 아동양육비생활보조금 등 복지급여 제공과 사업자금의료비 등 복지자금 대여를 통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연령제한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여, 아동의 나이가 22세 이상인 경우에는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 복학하는 학생 대부분이 22세를 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취학 아동의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또한 아동의 연령이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연령 초과를 이유로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이에 아동의 연령기준에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초과되더라도 1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5조의4(보호대상자 적용의 연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