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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 그 수가 700여 곳을 넘어섰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