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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전역예정간부들의 전직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 우선, 교육장소의 제한으로 전직지원교육이 분산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의 대부분을 외부위탁에 의존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전문역량 신장이나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비역 군인의 재취업을 One-stop 지원할 수 있는 국방전직지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국방전직교육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이에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방전직교육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전직교육원법안」(의안번호 제4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