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도로통행 중에 주변 차량에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하여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의 짐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스프레이ㆍ페인트를 실은 승합차가 폭발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음.
운전 중에 차 밖으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는 뒤따르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갈 때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튕겨져 나가면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담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투기하는 행위는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처벌의 수준이 낮아 도로상에서의 물건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던지는 행위를 포함하여 도로상에 무단으로 물건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범위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던지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투기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만큼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53조제6호의2 신설).
나. 돌ㆍ유리병ㆍ쇳조각 등의 물건을 도로에 던지거나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조정함(안 제154조제6호의2 신설 및 제157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