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의 부실한 정보제공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할부거래 시 할부가격 (즉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알려주지 않아 신용카드회원들의 비용인식이 어려움.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가격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업자들이 신용카드 회원에게 할부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위 단서조항 중 할부가격을 예외조항에서 제외하여 신용카드 업자들이 신용카드회원에게 할부가격을 알려주도록 하고 이 법 제6조제1항 위반 시 과태료조항을 신설함(안 제53조제4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