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의 부실한 정보제공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연회비, 포인트ㆍ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관련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연회비, 포인트ㆍ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