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세 번의 도전 끝에 역사적인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 준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지방공기업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지방공기업의 별장 등을 매입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2항제19호).
나. 내국인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별장 및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별장 및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24 신설).
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위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2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21조의24(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 매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