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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회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유치에 큰 기여를 한 강원도 개발공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평창 올림픽 대회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