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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세 번의 도전 끝에 역사적인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 준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지방공기업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지방공기업의 별장 등을 매입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