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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20인 ·
헌법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위촉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문위원의 결원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어, 현재 자문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수석부의장이 임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위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