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이는 정규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학점을 인정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음(2013년 3월 기준 573개 기관 20,736개 수업이 평가인정을 받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사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마.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4조의2(학습과정 운영규정)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제5조의2(평가인정의 사후관리)
제6조(평가인정의 공고)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7조(학점인정)
제9조(학위수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