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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의 취소 등이 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의 반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 등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학습자 보호 및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