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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레미콘 생산업체는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가없이 새벽ㆍ심야작업을 강요하는 등 도급형태의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는 고시하는 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며, 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ㆍ제5항, 제34조 및 제4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