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네가지로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와 제명 간의 경중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 기간을 세분화하고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차등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네가지로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와 제명 간의 경중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 기간을 세분화하고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차등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은 그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징계의 종류 중 9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다.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6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라.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 중 9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9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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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은 그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징계의 종류 중 9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다.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6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라.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 중 9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9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