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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신뢰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책경쟁의 정치를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장이나 대표자로 임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연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법률에 정책연구소의 설치 목적으로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의 촉진’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 정책연구소의 대표자나 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추가함과 더불어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연구결과를 정기간행물로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가 실질적인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