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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9개의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본업인 농어업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등 가사 부담으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39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