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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신뢰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책경쟁의 정치를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연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정당에 배분ㆍ지급될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30을 우선 그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고, 그 나머지 경상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게 하며, 정책연구소의 결과보고서를 회계보고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4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40조(회계보고)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