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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등 선거범죄 행위의 적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인력ㆍ예산 등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2항제5호 및 제26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2조의4(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선거범죄 신고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