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강사가 될 수 있는 하한 연령을 20세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도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그 하한 연령이 20세임. 이와 같이 강사의 연령제한이 20세로 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민법」상 성년의 기준연령이 20세이었기 때문이라 할 것임.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될 예정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연령도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강사의 하한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통안전교육강사의 하한 연령을 19세로 변경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강사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의 연령제한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