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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의 인력 및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하한 연령을 20세로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정 당시 「민법」상 성년의 기준 연령이 20세였기 때문임.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될 예정임.
이에, 「민법」상의 변경 내용을 현행법에도 반영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하한 연령을 19세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05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