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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될 예정임.
이에 현행법 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