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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투표법」상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 이처럼 성년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도 19세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만 20세로 규정되어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선택할 나이를 19세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