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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부는 1997년 외환·금융 위기 당시 다수의 업무용 건축물이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된 사건을 계기로 2002년부터 토지건축물 등 각종 부동산의 매매·임대가격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매매·임대가격 등을 조사·관리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부동산의 매매·임대가격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