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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11조의3에 따른 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제도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부담한 비급여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적정하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과다본인부담금 징수액을 먼저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환불하도록 하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을 통해 공제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가 환불금을 돌려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크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그 과다징수액을 공제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