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다본인부담금을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환불하는 현행법상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따라서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 등이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가입자등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