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 계급구조상 직업군인의 대부분은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전역하게 됨. 이에 따라 재취업문제가 매우 절실하지만 군복무의 특성상 민간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재취업 전에 일정기간 동안의 체계적 전직교육이 필수적임.
현재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전역예정간부들의 전직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 우선, 교육장소의 제한으로 전직지원 교육이 분산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의 대부분을 외부위탁에 의존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전문역량 신장이나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비역 군인의 재취업을 One-stop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직지원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함.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통해 전직지원교육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예비역 군인의 취업률 제고가 기대됨.
주요내용
가. 전역(예정)군인의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전역 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조).
나.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의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전역(예정)군인에게 취업정보 획득 및 제공,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국방전직교육원에 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둠(안 제7조).
라. 국방전직교육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46 · 국방전직교육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