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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제작ㆍ수입된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결과 45%가 유럽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도 큼.
그런데 현행법은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도록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관리기준)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51조(청문)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