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소비자단체 등 제3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소송으로, 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 금지·중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소송의 대상을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와 사업자가 소비자에 의한 소제기의 부담으로 인해 침해행위를 갑자기 종료시키는 경우는 소제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단체소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단체소송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법원의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절차라는 이중의 소송절차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남소 방지책의 이중 설정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원고피고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임.
그리고 단체소송은 일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보전받을 길이 없어 단체소송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소비자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원고에만 적용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폐지하며, 국가가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며, 소제기단체가 단체소송의 판결 결과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75조의2, 제76조의2 신설 및 제7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3조(소송허가신청)
제75조의2(소송결과 및 이행조치의 공고)
제76조의2(소송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