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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또는 정규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청년인턴의 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구직자의 경우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