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입법ㆍ행정ㆍ사법의 3권으로 나누어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상의 통치구조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권력분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성 및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에 한해서는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국무총리 및 특정 직위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은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1호 신설).
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은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특정직공무원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2호 신설).
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은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정무직공무원 중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공무원 임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