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도로교통안전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지수라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가 22만1,711건으로 5,229명이 사망하고 34만1,39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일 평균 607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약 14명이 사망하고 935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문화의 후진성은 지난 70~80년대 초고속 압축성장 시기에나 필요했던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인 조급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임.
뿐만 아니라 2011년 차량 6.6대 중 1대가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보험회사는 533만6,226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9조1,40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무려 약 12조8,600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손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급차선 변경과 고의적인 급정지ㆍ급제동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의 불안과 짜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하지만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선량한 피해차량 운전자까지도 과실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교통사고 1건 당 평균 142만원의 물적 피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차량의 고급화, 대형화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수리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피해차량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차량 운전자까지도 과실 책임을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쌍방 모두에게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보험사간의 담합을 조장해 결국 보험사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급차선 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전부 지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고,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운전자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차선변경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급정지나 급제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에 대하여 과실책임의 전부를 지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