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89년 9월부터 골프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18홀당 6홀의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를 부과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에 상당하는 금액(1홀당 5억)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 5년간 한시법적인 형태로 적용하였음.
이와 같은 대중골프장 병설제도의 시행으로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행 기간 동안 병설의무 이행 사업자는 44개사이며, 직접 대중골프장 병설이 곤란하다고 하여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한 사업자는 36개사임.
예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현재 4개 법인이 설립되어 남여주 골프장 및 경주 우리 골프장은 운영 중에 있으며, 파주컨트리클럽은 공식 등록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12개사 제4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대중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음.
이렇게 조성비로 설치된 법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그 동안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법인의 주주들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점을 이유로 대표자 자체선임, 이익잉여금 배분 요구, 이용료 인상 등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요구가 빈번해 지고 있는 실정에 있음.
비록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여, 이를 다른 용도가 아닌 대중골프장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취지가 골프의 대중화라고 하는 공익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 스스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익잉여금의 배분, 이용료 인상 등의 처리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벌칙이나 시정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당초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골프의 대중화를 실현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제4법인이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 당초의 정책목적이 달성된 후에 자율적인 운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입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미비된 법령 정비가 필요함.
이에 조성비 법인이 골프 대중화 정책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14조
제30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