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건강보험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 범위 밖의 비급여 진료비가 높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해당 질병에 따른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노후생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음. 자연적 노화에 따라 부실해진 치아를 대체하기 위하여 틀니·임플란트 등의 필요성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술 비용으로 인하여 노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틀니·임플란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대상 선정 및 범위·상한 등의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안 제41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41조제4항 신설).
나.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