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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성폭력범죄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사건이나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범죄사건과 같이 왜곡된 가부장적 통념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가 9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4인 이상, 7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3인 이상, 5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여성 배심원이 각각 포함되도록 하여 이러한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에 건전한 성인지적 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중 재판장이 행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건 설명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관한 객관적 사항만을 전달하도록 하고, 판사가 행하는 배심원과의 토의 및 의견 진술의 경우 유·무죄 또는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전달하고 특정한 평결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관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참여재판 전반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배제결정)
제11조(통상절차 회부)
제13조(배심원의 수)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