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들의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가맹본부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및 가맹사업희망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올바른 거래질서가 확립되기 어려우며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 법이 명시하고 있는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