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들의 위법ㆍ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영세업체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올바른 거래질서가 확립되기 어려우며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 법이 명시하고 있는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7 · 공포번호 1193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