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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총 대상자 320만명 중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영유아 수는 그 중 53%에 해당하는 171만명으로 나타남.
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98.8%에 해당하는 총 대상자 682만명 중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 수가 674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따라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영유아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