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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결제의 대체수단으로서 현금성 결제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는 현금성 결제방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유도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3년 말에 도래할 예정임. 세제혜택이 일몰 폐지될 경우 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다시 어음으로 결제하여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동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