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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통로 및 장애인석 부족 등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운영계획 역시 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보가 어려워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상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배정하도록 하며,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