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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매입사업을 수행함. 농지매입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해당 농지는 다시 그 농업인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렇듯 이 사업은 형식적인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