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금융정책 기능의 경우에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기 수행함에 따라 국내 및 국제금융정책이 단절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정책이 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 등에 밀리거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재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정책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전반적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감독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전문적중립적인 견제를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아래, 단일 감독 수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이나, 금융관련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소비자보호기구가 필요하므로,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 하에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금융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임명절차를 마련함(안 제51조).
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그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및 67조).
마.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이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
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원은 정부 등의 출연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분담금 등으로 하고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35호)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의안번호 제4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