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외환 및 국제금융업무는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어 외환 및 금융정책이 다른 현안에 밀리거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국내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체제 개편론과 함께 독립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금융감독기구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 금융정책을 위해서는 독립정책부처인 금융정책부를 신설하고, 현행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되,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의 외환 및 국제금융 업무와 금융위의 국내 금융소관 사무 중 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금융정책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금융정책부를 신설함(안 제22조, 안 제38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27조(기획재정부)
제38조(금융정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