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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뇌물수수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그 의뢰와 관련한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뇌물수수 및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성실의무 등)
제43조의2(벌칙)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